공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명단 최초 공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척결 강력 의지 보여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8-03 06:00   수정 2023.08.03 06: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픽사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공단은 불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챙긴 체납자의 명단을 최근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단은 지난달 31일,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 1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는 물론, 요양기관명과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게재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일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선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및 법인,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이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이고, 환자 안전 부실 관리 및 위조 의약품 판매·유통 등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3조 450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단은 지난 6월부터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는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1000만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체납자 압류시기 단축은 검찰에 기소된 시점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재산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산 압류시기는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공단은 지난달 말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 직무교육과 지역본부 행정조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조사 직무교육를 실시했다. 지속적으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함이다.

또 공단은 6월과 7월에 걸쳐 △지역별 환수결정 현황 △불법개설 가담자 현황 △가담자 모니터링 결과 △불법개설 폐업 실태 및 제도 개선 등 불법개설기관의 현황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관련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과거 공단은 여러 차례 특사경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특사경은 식·의약품, 노동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의 행정공무원 중 각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한 이들을 가리키며,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앞서 5월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꼭 한번 더 법안 상정이 돼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달 12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특사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11일 취임한 공단 정기석 이사장도 임기 내 중점 추진 사항 중 하나로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통한 재정누수 차단'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을 하겠다"며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전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신고 방법,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제도 등을 블로그 등 SNS에 소개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으론 전국약학대학생협회 등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 대한치과협회와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한방병원협회와도 협약을 체결하고 불법개설 근절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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