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마약류 등 ‘처방제한 의약품’ 처방 난립…6만건 육박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복지부, 문제 원인‧배경 철저히 분석해 개선해야” 일침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7-28 10:33   수정 2023.07.28 10:37
비대면 처방 상위 10종류 의약품명 및 처방건수. ⓒ인재근 의원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로 인해 마약류 등 처방제한 의약품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처방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처방제한 의약품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 2월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서는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에 대한 처방이 쉽게 가능하다는 광고가 게재되는 등 본래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수차례 발견됐다. 이에 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제한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2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약 14개월간 4만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제한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건수는 5만8495건에 달하며, 이 중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처방이 이뤄진 ‘처방제한 의약품’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인 다이아제팜이 28%로 가장 많았고,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이 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가 12.6%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처방제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된 것과 달리 복지부는 올해 3월 단 1건의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 및 심사자 조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지만,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이미 수진자에게 전달돼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인재근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다”며 “복지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이며, 비급여 마약류‧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할 수 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인 의원은 “복지부가 비대면처방의 관리‧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복지부는 비대면 처방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개최한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제한 의약품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자문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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