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가협상...평균 1.98% 인상, 의원·약국은 끝내 '결렬'
추가재정소요액(밴드)는 1조 1975억원으로 전년보다 1127억원 증가해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6-01 15:54   수정 2023.06.02 01:06

올해도 기나긴 ‘밤샘협상’ 끝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계약의 종지부가 찍혔다.

병원이 첫 타결 소식을 전했고, 약국은 낮은 인상률에 참담하다며 결렬을 알렸다. 약국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첫 결렬이다.
작년 결렬이었던 한의협은 올해 최고 인상률에 계약 체결 도장을 찍었고, 의원은 사상최저치 인상률에 큰 실망감을 보이며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

7개 유형의 평균인상률은 1.98%로 전년과 동일하고, 추가재정소요액(밴드)는 1조 1975억원으로 전년보다 1127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내년도 병원의 진찰료 수준도 대략 정해졌다. 수가는 각 행위별 고정적인 상대가치점수와 수가협상을 통해 정해진 환산지수를 곱해 계산한다.

협상에서 병원이 공단과 합의한 1.9% 인상률을 반영해 계산해보면, 2024년 진찰료는 △의원(초진 1만7610원, 재진 1만2590원) △병원(초진 1만6960원, 재진 1만2290원) △종합병원(1만8870원, 1만4200원) △상급종합병원(2만770원, 1만6100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작년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 의결에 따라, 이번 수가 협상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SGR현행모형에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 4가지 모형을 참고했고, 밴드 규모 설정에 앞서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후, 1일 오전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전했다. 이 이사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며 “공급자는 인력난과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고, 공단은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1일 오전 진행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서는 두가지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운영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 및 약국 유형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 약국 1.7%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건의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운영위는 “그간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ㆍ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ㆍ처치ㆍ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ㆍ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이어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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