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퇴장방지의약품 647품목…전월대비 6품목 감소
다림바이오텍 메티졸 2품목 추가…씨엠지아스코르브산 등 8품목 삭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11-22 06:00   수정 2021.11.22 06:27
다림바이오텍의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인 메티졸정이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신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11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통해 전월대비 2품목이 추가되고 6품목이 삭제되면서 총 647품목이 지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에는 다림바이오텍의 메티졸정 5밀리그램과 2.5밀리그램 2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 당연지정’으로 추가됐다. 

반면 ▲씨엠지제약 씨엠지아스코르브산정50밀리그램 ▲안국약품 맥피민씨주(아스코르빈산) ▲경동제약 슬리핀정6밀리그램 ▲JW중외제약 중외50%포도당주사액 ▲휴온스메디케어 휴니즈생리식염주사액 ▲대한약품공업 대한멸균생리식염수 ▲휴온스 휴온스트라넥사민주사250밀리그램 ▲녹십자 그린에이트에스디주 등 8품목은 삭제됐다. 

씨엠지아스코르브산정과 맥피민씨주는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나머지 6품목은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사유에 따라 이번달부터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됐다. 변경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다.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의 필수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심평원은 공개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내역이 해당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인 만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이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의 급여 여부, 급여 기준,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등이 최종 고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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