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 관련 최신 규정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1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규정 주요 개정 사항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방안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허가·관리 방안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방안 ▲대조약 공고 및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관리방안 ▲공동개발 의약품의 재심사 방안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kpbma.or.kr)에서 사전 신청 등록을 하면 된다.
식약처는 설명회 시청 중 채팅창으로 문의 사항을 질의하면 별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하고,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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