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조’ 동인당제약‧삼성제약 5개 의약품 급여 재적용
복지부, 식약처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에 따른 급여중지 해제 통보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11-01 15:57   
임의제조 혐의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던 의약품의 판매중지가 해제되면서 급여 적용이 다시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됐던 동인당제약과 삼성제약의 5개 의약품에 대한 급여 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동인당제약의 ▲엔디현탁액 0.2그램 ▲엔디현탁액 10그램 ▲디오본1000정 ▲디오본포르테정 등 4개 의약품과 삼성제약의 게라민주 1개 의약품의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이들 의약품은 앞서 식약처의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통해 시행된 동인당제약과 삼성제약의 특별점검 결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잠정 제조‧판매 중지 후 회수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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