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투여주사제 조제와 관련한 약국 수가코드 7개가 1일부터 신설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약국 약제비인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에 대한 급여 반영내역을 신설했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수가코드는 7개로 ▲처방조제-자가투여주사제-단독 ▲처방조제-자가투여주사제-단독-야간 ▲처방조제-자가투여주사제-단독-야간, 차등수가제외 ▲처방조제-자가투여주사제-단독-심야 ▲처방조제-자가투여주사제-단독-심야, 차등수가제외 ▲처방조제-자가투여주사제-단독-토요09-13 ▲처방조제-자가투여주사제-단독-공휴 등이다.
단가는 ▲‘단독-심야’ 및 ‘단독-심야, 차등수가제외’가 2,950원 ▲‘단독-야간’‧‘단독-야간, 차등수가제외’‧‘단독-공휴’ 1,910원 ▲‘단독’ 1,470원 ▲‘단독-토요09-13’ 440원 순이다.
이번에 신설된 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6호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해당 수가코드가 1일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