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생명과학 ‘사포그렐SR정’, 23일부터 급여중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기간 내 의약품 판매 사실 드러나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4-21 10:42   
화이트생명과학의 사포그렐SR정(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이 23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사포그렐SR정에 대한 보험약제 급여중지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일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 76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한 ‘사포그렐SR정’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조치로, 23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중지한다고 전했다. 

해당 품목의 허가 취소일은 오는 23일이며, 급여 중지 조치도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 기간 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데에 대한 것으로, 식약처는 특허심판 등에서 승소해 제네릭의약품의 시판을 앞당긴 최초의 허가신청자에게 9개월 간 우선 판매권을 부여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이트생명과학은 우판권 기간인 2019년 5월 29일부터 지난해 4월 2일까지 사포그렐SR정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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