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요즘, 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던 일당이 적발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 받지않은 의약외품 마스크를 외주 의뢰하고 일반 공산품 마스크의 포장지를 바꿔치기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574만개(시가 17억1천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또 B씨는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식약처 허가가 없는 C업체의 제품에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억2천만원 상당)를 제조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 허가 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 끝에 확인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속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