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코플라닌 단일제에 대한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
최윤수 기자 jjysc@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4-12 15:35   수정 2021.04.12 18: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이코플라닌 단일제(주사제)에 대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하였다고 지난 8일 알렸다.

변경내용으로, 기존 체중 85kg이상 환자에게만 용량을 계산하여 투여했던 방식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게 바뀌었다. 하지만 체중 1kg당 투여하는 용량은 바뀌지 않았다. 또한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 10항 '적용상의 주의'라는 항목을, '경련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뇌실 내 주입하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문구로 고쳤다.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제품은 총 9개 제조사의 12가지 제품들이다.

<9개 제조사의 12가지 제품 목록>

새로이 변경된 허가사항은 오는 5월 8일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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