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거즈제' 허가사항 변경
최윤수 기자 jjysc@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4-12 11:46   수정 2021.04.12 13: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킬디아미노에틸글리신염산염·이소프로판올 복합제(이하 거즈제)의 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지난 6일 알렸다.

주된 내용은 거즈제에 대한 효능·효과를 변경한다.  기존의 4가지 기허가사항에서 2가지 허가사항이 삭제된다.

<변경(안)>

기존 4가지 허가사항중, 손 및 피부의 소독, 수술부위의 피부소독, 두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삭제된다.

변경안은 오는 5월 6일부터 반영된다.


<변경안에 포함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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