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 포상금 받는다
건보공단,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제보자 15명에게 총 2억4,400만원 지급결정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2-31 09:34   수정 2020.12.31 09:47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4,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이전까지 대면으로 개최됐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전환해 개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총 23억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8,400만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실제로 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했다. 공단은 신고인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신종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또한 포상금 지급 지연 사유 등으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경우,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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