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90%가 수술실 CCTV 설치와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해 민의를 조망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조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를 시행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의료법 개정 사항과 관련,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 방안'에 90.8%,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89%, '행정처분 이력 공개'에 92.7%가 각각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90.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환자 및 의료인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의료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79.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되면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국민의 73.2%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미래 성장가능성과 국민 건강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추진 방향에 대해 '예방 및 진단' 분야(57.6%), '치료분야'(32.1%), '사후관리분야'(7.2%) 순으로 중점을 두어 투자・육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