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동의·거부와 설명의무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도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한다.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므로 삭제하고,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한다.
제도 정비사항으로는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다.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해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세부적 시술 절차를 마련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와 '시술 동의', '의사 거부권' 등이 규정됐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을 마련한다.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하였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
의사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하고,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그외에도 개정안은 임신·출산 지원기관과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이들에 대한 경비보조,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인 '모자보건법'의 동시 개선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과 의료현장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차질없이 개선입법안의 현장실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