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마다 다른 비만 기준으로, 식욕억제제에 대한 처방안전 기준 또한 기관마다 달라 이에 대한 기준 통일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상이한 비만 기준'에 대해 지적하며 "식욕억제제 사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 비만기준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항정신성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에 따르면 BMI 30kg/㎡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27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을 위한 기준은 BMI 25kg/㎡ 이상, 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BMI 23kg/㎡ 이상에서 사용으로 상이하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만기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검진 기준은 BMI 30kg/㎡이상,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는 BMI 25kg/㎡이상, WHO는 BMI 30kg/㎡이상 등 상이하다.
남 의원은 "안전사용 기준이 조금식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또 기준이 낮은 경우 과다 사용될 우려가 높다"고 제기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안전사용 기준은 그 목적이 의료현장에서 오남용 관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 때 허가상 기준 두되 국한되지 않고 임상 자료 문헌, 지침등을 보고 정한 바 있다"며 "복지부에서 비만 관리 기준 정비하면 논의해서 조화롭게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전 비만학회, 건강학회 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예전 학회 간 조율 하도록 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나 통일된 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한 국가 내 한개 기준만 정착하도록 다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학회마다 의견이 엇갈려 난점이 있다"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논의해 모든 기준을 통일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