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환자 관리를 위해 의약품 투약 고지를 의무화하고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환자 보호자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요청하면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그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부적절한 진료가 있거나 방치된 경우라도 치매 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환자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우므로 요양병원에서의 부적절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해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