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병원 전공의 휴진자 358명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업무명령 전국확대 고려…연대세브란스 경찰급습 등 '가짜뉴스' 엄단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8-27 11:54   수정 2020.08.27 12:12
정부가 중환자실·응급실 전공의 휴진자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조치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발표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추세가 계속되는 위기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계속돼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환자들의 진료공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치를 보면,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서는 어제 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주요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윤 정책관은 "앞으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재 수도권에 한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동네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어제 전국적으로 동네의원의 휴진율은 10군데 가운데 1군데 정도로 나타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4개 광역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기는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대응 등의 이유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정책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과 태풍 등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어제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를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의대생을 대상으로는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 등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생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회신해 달라고 부탁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연세세브란스병원 내 전공의 대표 회의 중에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하여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됐고, 이와 관련해 서대문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현재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한의사 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교부한다거나 공공의대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학생이 입학한다는 내용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정부는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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