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개시명령,의협 대화 상황서 적절치않아"
의료계 진료현장 복귀 거듭 강조…의대정원 장기정책으로 논의가능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8-25 12:22   수정 2020.08.26 09:15
정부가 의료계의 진료현장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같은 맥락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행정조치인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수차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대변인(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업무개시명령 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서 현재는 의사협회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계속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화와 협의를 계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서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혼재된 정보를 다시 한 번 구분해 설명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공의대 학생선발과 관련한 시도시사 추천 권한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시도추천위원회 등 언급이 있었으나, 현재 논의된바 없다는 것.

윤태호 정책관은 "공공의대는 의대입학 정원 확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공공의대'는 기존의 의대의 정원을 이어받아서 추진하는 대학이고, 지금 현재 지역의사 등 의대 정원 확대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뤄진다"고 전제했다.

윤 정책관은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이런 차원에서 선발이 진행된다"면서도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지금 현재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법률에 따르면,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가 돼 있어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 통과와 여러 후속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윤 정책관은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학생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에 조금 더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 참여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하나의 예시로, 공공의대 부합을 위한 필요조건인 '공정성'을 충족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라는 구성과 시민사회단체라는 구성원 모두 하나의 예시로 나온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지금 공공의료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고, 그것을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며 "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목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시도지사가 추천을 별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들은 현재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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