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원에서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1월 21일 국내에서 첫 확진 확인된 코로나19는 반년이 지난 8월에도 해외유입 지속되고 지역사회 내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는 등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은 가을철 이후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어 방역을 강화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복지위가 감염병 예방관리법 27건을 긴급검토해 시급히 필요한 내용을 담아 위원회 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해 치료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등 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조사·진찰·치료·입원 및 격리에 드는 비용을 본인(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제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재석 277인 중 찬성 27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