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진제약 소독용에탄올 제조정지 1개월
제조원 변경 미신고 따른 행정처분
박선혜 기자 loveloves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6-01 19:28   수정 2020.06.01 19:2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진제약의 소독용 에탄올에 대해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1개월 제조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제조원 변경 미신고로 내려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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