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양약품 '아세트아미노펜' 3개월 업무정지
제조단위별 품질관리기록서 및 품질검사 미비
박선혜 기자 loveloves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6-01 19:05   수정 2020.06.01 21:0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양약품의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하여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를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료의약품 등록한 규격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