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임박'…28일 중앙임상위 결정
"중증 환자에 대한 재원기관을 낮추고, 사망률 충분히 낮춰"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5-26 14:42   수정 2020.05.26 14:43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28일 중앙임상위 결정 후 특례수입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26일 코로나19 오후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승인 분위기와 방역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현재 계획은 오는 목요일(28일) 중앙임상위원회가 개최돼 렘데시비르에 대해 지난주 토요일 자로 게재된 렘데시비르에 대한 논문, 국내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이 동시에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시자 위원인 분들도 있어 논의를 바로 하고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관계부처인 식약처를 통해서 특례수입 또는 긴급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렘데시비르가 치료제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증 또는 전파를 초기부터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중증 환자에 대한 재원기간을 낮추고, 충분히 낮출 수 있어 의미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부본부장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중증 또는 위중한 환자에 있어서 병원의 재원기간을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줄일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유사시 환자들이 만약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체계 내에서 중환자실 또는 중환자실 이상의 여러 가지 인력, 기구, 설비 등의 활용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미국의 NIH의 가이드라인과 미국 FDA에서 공지한 대로 산소포화도가 94 미만이면서 중증 또는 여러 가지 위중한 환자들에게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소한 5% 정도의 위중한 환자에서는 유의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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