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모호한 데이터 3법'…갈길 멀었다
산업·연구 활용 위한 데이터 사용 명확한 기준들 마련해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30 06:00   수정 2020.05.01 15:33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활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본격적 활용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3부처가 영상 참여로 진행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중으로 산업계 등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 포함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이관 등 5개 사항이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법률 일원화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 삭제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업무 관련 조문 체계 정비 2개 내용이 포함됐다.
 
신용정보법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6개 내용이 있다.

그러나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서의 의견개진과 별개로 이날 제기된 질문은 '데이터 3법에서의 정보를 통한 산업적·과학적 사용이 가능한가'가 대부분이었다.

김민호 좌장(성균관대 교수)은 이에 대해 '정보를 통한 산업적·과학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 패널에게 전체 질문으로 돌렸는데, 그 범위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달랐으나 '이용가능하다'고 답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현행법에 따르면 둘다(산업적·과학적) 가능하다"면서 "질문만으로 정확한 뉘앙스(의미)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도 민간 투자로 리서치(Research)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과학적 연구목적에 민간투자하는 리서치가 포함되고, 응용되는 범위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상무는 "기본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민감정보의 명확한 정의가 산업 전 영역으로 볼 때 정확치가 않다. 신체정보나 키 등이 민감정보로 보나 의료정보도, 금융도 그렇게 인식하는 관점이 있다. 활용가능성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 협회 실장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것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통계나 연구분석이 가능하다"며 "그게 가능해야하만 법 제정 취지가 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 법 개정시 전(全)부처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기본적으로 학술연구의 개념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학술 연구의 결과·통계를 산업에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기업 내부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연구에 사용하면 안된다"며 "보건의료 민감정보 역시 학술 목적으로 이용될 순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못박았다.

김진환 김앤장 변호사는 "왜 법이 제정됐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러한 질문은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 개념에서의 가명 정보는 보안을 위해 들어온 것으로 매우 많은 적법성 요건에 따라 동의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김 변호사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한적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가 개인정보가 아닌 것 같아 특정하기 힘든 정보를 만들어 가명정보로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데이터 3법에서의 가명정보가) 우리나라의 독창적 제도일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 과학적 연구라는 문어적 표현에 촌착한 해석은 입법취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토론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데이터 3법의 제정 자체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제정된 법안인데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와서 묻는 것은 난센스(Nonsense)로, 충분한 보안을 전제로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민호 좌장은 "(토론회 질의를 통해) 데이터 3법 시행령의 근원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법령이 만들어지고 데이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많은 질문이 이어지는 것은 그 명확성 원칙이 지켜지는지 의문이 들게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행령까지 왔음에도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들이 부족해 산업계에서는 접근 자체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 제기된 점도 눈에 띈다.

이욱재 KCB 상무는 "(데이터 3법이) 가명정보, 이종산업간 결합정보으로 새로운 데이터 결합을 통한 의료·교통 등 니즈와 가치발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산업계 측면에서는 법령만 봐서는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비즈니스 시행 시 어려운 것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법적 처벌은 아주 강화돼 있어 산업계가 처벌조항으로 위축돼 함부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며 "시행령 내용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풍부한 예시로 어느정도까지가 어렵고(정보수집 금지), 어느정도까지가 가능한지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향후 일어날 해설서 고시에서 산업계 니즈를 듣고 구체적 절차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데이터 3법 시행령은 5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최종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에서도 '데이터 3법 통과와 산업 활성화 방안(권헌영 고려대 교수)'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와 대응, 의료법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해석 등을 화두로 던진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3법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해 신약개발을 포함한 각종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큰 기회"라면서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 산업적·상업적 목적의 경우 개념이 모호해 해당 목적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하면 개인정보호법 체계 본연 목적과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개별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는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3법의 세부적인 기준과 범위 등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적용을 해가며 구체화되는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정부의 입장과 유권해석, 규제동향과 유사 상황에서의 해석기준,사법부의 판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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