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따라 시행한 특별입국절차 전체적용에 이어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도 강화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 31)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했다.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현재까지 세정지원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총 14만3298건, 1조6061억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졌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 31.)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 31)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향후에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 27)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 27.)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 1.)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3. 19.∼)했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유증상자-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의 위험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영문 홈페이지(http://ncov.mohw.go.kr/en/)를 개설했으며, 오늘(20일)부터는 중문 홈페이지(http://ncov.mohw.go.kr/cn/)도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외국어 홈페이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현황, 방역체계 및 환자 치료와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 국민안심병원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각 홈페이지에서도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정부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