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국에서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의 간이 소포장을 지원하는 등 보완사항을 적용한다.
정부는 8일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 관련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를 일부 확대한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다. 장애인들은 이미 발표된 수급안정화대책 3월 5일에 따라서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돼 있다.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며, 어린이와 어르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상자의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이는 대리구매에 직접 가기가 아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5부 요일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아이대신 나와서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대체로 1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날짜에 따라서 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는데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들도 대체로 80세 이상으로 보면 된다.
지참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증서이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는 동거,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대리구매 허용 시행시기는 오는 9일부터이며,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약국 판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간이 소포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판매편의와 소분판매 시에 위생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한다. 다음 주 중반에 최대한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소분포장용지를 발주를 해서 준비한다.
물류센터에서 대형포장으로 공장에서 배송된 큰 여러 개, 여러 장이 들어 있는 마스크를 다시 두 장씩 소분, 재포장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때 보통은 자정 이전에 입고된 물량을 그다음 날 9시까지 배송을 완료하려면 새벽시간에 소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대에 인력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국방부에서 해당 물류센터에 군 인력을 지원해서 소분작업을 돕는다.
3월 9일 본격 시행되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국민적인 배려와 상호 간의 양보를 통해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발생할 경우 증산이 계획한 대로 이뤄지면, 구매제한을 완화하고 대리구매 범위를 추가 확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한다.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된다.
평일 야간, 주말 생산 시에는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마스크 생산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해 적용하게 됐다.
평일에는 지난주 평일 평균 생산량의 초과분에 대해서 단가를 50원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주 약 120만 장 정도의 추가 생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산량이 부족한 주말의 경우에는 주말 당일의 생산량 전체에 대해서 50원 단가를 인상한다. 이를 통해 매주 약 1,200만 장 추가 생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외 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도 적용된다.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마스크 수입이 가능한데, 기업에서 비상업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까지도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품목허가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구호용 마스크만 여기에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종업원용으로 자체 사용하거나 기부하는 목적의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면제대상으로 포함했다.
관세청의 수입 통관 절차에서도 검사 생략 등 최대한 수입 물품의 신속 통관을, 마스크 수입 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 완화 방안도 적용된다.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가 신속한 생산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어 신속한 절차 진행 등 유연한 제도 적용을 통해서 기업 생산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MB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신규로 사용할 경우에는 신규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하여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하고, 비말 차단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과 유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MB필터 출고 조정명령을 발동해 MB필터의 재고량의 과부족을 조율해서 MB필터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업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 MB필터의 국내 생산량도 늘려서 MB필터 원자재의 부족으로 마스크 생산이 제한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