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발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1-27 23: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최근(2019년 12월)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됐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으로 제작됐다.

주요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과 환자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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