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스디생명과학 '호메타골드리제너레이션크림'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1-22 02:5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디생명과학의 '호메타골드리제너레이션크림'에 대해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 보고를 한 '호메타골드리제너레이션크림'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을 '리제너레이션크림아데노신'으로 거짓 기재해 화장품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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