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니스프리 '더마포뮬러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 크림'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1-22 02:53   수정 2020.01.22 02:5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이니스프리의 '더마포뮬러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 크림'에 대해 2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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