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2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독감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타미플루' 등 독감치료제 252품목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1월 15일자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이 약을 투여중인 인플루엔자 환자들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경련,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 등 사고에 이른 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그러나 이 약 투여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음 등이다.
안전성 서한 배포 대상 의약품은 △오셀타미비르 69개 업체 250품목 △자나미비르 1개 업체 1품목 △페라미비르 1개 업체 1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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