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재지정-동아·아주·일양·피엠지
복지부 고시…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 소송 집행정지 결정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20 06:00   수정 2019.12.20 14:06
4개 제약사의 19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재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약가인하 집행정지 재지정'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재지정' 고시를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이번에 해당되는 제약사는 동아에스티 약제 130품목(약가인하 변동없는 품목 40품목), 아주약품 4품목, 일양약품 46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 등 총 191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당초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었으나 4개 제약사에서 제기한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돼 집행정지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동아에스티(12.13), 아주약품(12.17), 한국피엠지제약(12.16)에 대해 각각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일양약품(12.17)에 대해 항소심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