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성분 발암물질 검출여부 조사
싱가포르선 회수 조치 …국내엔 수입실적 없지만 안전관리차원서 조사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16 14:09   

싱가포르에서 유통중인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성분에서 발암유발 물질인 NDMA가 검출됐다는 발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 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되어 회수한다고 12월 4일 발표했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약처는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음을 확인했지만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시험법 마련 후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하여 시험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생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유럽 EMA, 미국 FDA, 일본 PMDA 등 각 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와 대한당뇨병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지속적인 복약은 매우 중요하며 식약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향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