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렌즈세척제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 회수 조치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10 12:0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메디케어(주)의 하드콘택트렌즈 세척제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플록사머407)'에 대해 12월 9일자로 화수명령을 내렸다.

화수사유는 품질부적합(pH)이며, 회수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10319040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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