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자티딘 제품 일부에서 NDMA가 검출되면서 재처방 재조제에 따른 세부 유형 코드가 신설돼 오늘부터 시행된다.
다만 적용 범위는 판매·급여중지 발표 시점인 지난달 22일 분부터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발령했다.
개정에 따르면,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명일련 단위에 문제의약품 유형 'MT059' 설명란에 '니자티딘' 세부유형 코드를 신설했다.
이는 '니자티딘 성분' 보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설명란을 개정한 것이다.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유형코드는 'B', 세부유형 코드는 '01'을 기재한다.
즉,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MT059(문제의약품)의 특정내역 설명란에 'B/01'을 기재한 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재처방·재조제시 내원일자는 재처방·재조제한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시행예정일은 개정발령일인 오늘(3일)부터이다. 다만, 니자티딘 보험의약품 판매중지 발표일인 11월 22일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