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비솔 2개 품목 급여중지…식약처 회수명령 후속조치
250mL · 500mL 2개 함량 안전성 시험 일부항목 품질부적합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1-04 18:12   수정 2019.11.05 06:39
복지부가 리바비솔주 2개 품목에 대해 급여중지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4일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를 게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31일 한올바이오파마의 '리바비솔주' 등  8품목에 대해 안전성 시험 일부 항목의 품질 부적합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했다.

이에 복지부도 식약처 통보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리바비솔주 250mL', '리바비솔주 500mL' 2개 제품에 대해 보험 약제급여를 오늘(4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해당 의약품의 2019년 11월 4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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