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약가인하 집행정지…고법 판결부터 30일까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1-01 18:02   
정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수클리어액의 집행정지가 추가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집행정지 연장 안내'를 통해 한국팜비오의 '수클리어액(354mL)'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연장됐다.

이번 결정은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가 11월 1일 결정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수클리어는 올해 4월 30일 복지부 직권조정에 따라 7,775원에서 4,164원으로 46.4%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었으나,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9월 30일로 연장했고, 다시 한 번 연장돼 10월 31일로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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