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필수예방접종의약품을 사전비축하거나 장기계약하는 등 대비가 가능해진다.
1억원 이상 체납한 면대약국·사무장병원의 인적사항 공개도 이뤄진다.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고위험병원체 분양 시 사전에 분양·이동 신고를 하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관련 신고의 시기를 명확히 한다.
고위험병원체 분리 신고를 받을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한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급자가 교육을 받도록 한다.
결핵예방법: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한다.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 하고, 전염성결핵환자 업무종사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면허·명의를 대여한 자)과 요양기관의 개설자(면허·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등 충당 가능한 금액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도록 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포함하고,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자격증 교부 신청일'로 명시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정성 조사 실시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조정된 경우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시설에 의료기관 구급차를 포함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료광고 심의에 관하여 개정 의료법의 내용 반영한다.
지원기관에 위탁한 외국인 환자유치 기관평가 및 지정업무의 재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이용실태 및 의료자원분포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실태조사의 시기와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