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9월 25일 경인지방청사에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해 관내 GM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건강기능식품 GMP 단계적 의무화 대상업체는 2017년 매출액 기준 10~20억은 2019년 12월 1일, 매출 10억 이하는 2020년 12월 1일이다.
간담회는 GMP 의무화로 인한 영업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GMP 지정 절차 및 주요 평가 내용 설명 △업체별 GMP 도입 시기 등 준비상태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GMP 관련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확대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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