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28%가 CSO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출보고서를 중심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나선다.
이달 중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라는 후속조치에 나선다.
8일 보건복지부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공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제약사(324곳)는 90.8%, 의료기기업체(959곳)는 83.5%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 대부분 작성중으로 확인됐다.
또한 응답 제약사의 27.8%(129곳), 의료기기업체의 39.6%(589곳)가 영업대행사(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또는 총판·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제약사의 93.8%, 의료기기업체의 45.2%가 서면계약을 체결했는데, 서면계약서 상 정보공유 의무,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 등을 명시한 제약사는 79.3%, 의료기기업체는 21.6%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설문결과를 기반으로, 리베이트 근절과 지출보고서 활용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중이다. 이는 국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회와 행정부가 함께 관계법률 개정안을 보고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출보고서와 관련, 설문조사에 이은 행정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이달 중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자료제출 대상은 전체 제약·의료기기업체가 아닌 주 영업행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문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것은 아니고, 기타 다른 자료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고자 한다"며 "지출보고서 제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은 거의 마무리됐지만, 현재 업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행정조사이다 보니, 필요시 증빙자료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하므로 정리 시간이 필요해 요청기한을 한달 이상 충분히 주려고 한다"며 "그래도 제출이 없다면 한번 더 요청해 보고, 그 때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분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계에도 지출 내역 확인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한다.
9월 중 의료인,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