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물적, 시간적)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해 별도 비용을 부담해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의료 질 향상 및 국민·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