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불법의약품 단속을 위한 식약처의 특사경 권한, 사이트 직접 폐쇄 등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최근 정책이슈와 전년도 국감 주요 이슈를 정리한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정리됐다.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약사, 한약사),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 사이트, 개인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속칭 물뽕 등 불법 약물의 SNS 등을 통한 유통, 제약업체 직원에 의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등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단적인 예로, 2018년 적발된 온라인 불법유통이 3만여건 중 고발로 이어진 것은 44건에 불과할 정도로 단속 성과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실 자료).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즉각적 차단이 어려운 문제도 계속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를 적발한 경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이트 폐쇄 및 차단이 즉각적으로 이뤄지 않았으며,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도메인을 바꿔 다시 사이트를 여는 편법도 많았다.
이에 국정감사 등에서는 불법 유통 판매자 및 유통 사이트 차단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됐다.
우선 특사경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호에 근거해 불법유통약 판매에 대한 사법경찰 직무(특사경)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 정비 및 역량 강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또다른 대안은 식약처의 직접 차단 권한으로, 불법약 유통시 식약처에서 직접 사이트의 차단 등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불법약 유통이 이뤄질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더불어 불법 유통약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 방안으로 언급됐는데,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약사법 위반으로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과 불법 판매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에도 불법 유통약에 대한 정부차원 광고나 교육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으나, 좀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교육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