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혁신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이다.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것이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문 진료서비스의 난이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전국 및 권역별 소요병상수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다. 이는 평가기준 고착화 및 학습화된 평가로 거점병원의 역할과 중증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제도의 취지를 약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18.7월~’19. 5월)'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 추진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역할 정립을 통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해(2차 검진 대장내시경)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2018년 32%로 저조했다(간암 60.7%, 유방암 50.3%).
이에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 추진(’19.7월~‘20.12월, 기간 연장 가능)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분별잠혈검사 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방법의 하나로 도입한다(’21.상, 변경 가능).
다만,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안정성과 효과성 확인이 안 될 경우 대장내시경 도입 일정이 조정되거나 현행 검사 방식(1차 분별잠혈, 2차 대장내시경)을 존치한다.
이를 통해 수요도 높은 검사방법 채택을 통한 수검자 편의 도모와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행정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품질검사실적에 대한 매 월별 보고와 검사요원에 대한 연 2회 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는데,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부가적으로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인 매 분기별 검사실적 보고 및 검사요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단, 품질관리 기준 및 절차가 변경될 때에 추가 교육 실시)하도록 완화했다.
이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부담완화로 검사업무의 효율 증진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그외에도 △소독규제의 현실화 △난임지원의 강화 △이용업소 시설기준 개선 △복지용구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외 기준 개선 △새로운 소독약품과 소독방법 추가 등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