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척결, '9대 생활적폐' 포함…제도개선 활성화 물살
복지부, 특사경 · 리니언시 · 특별징수팀 설치 등 현안점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6-27 14:00   수정 2019.06.27 14:46
'사무장병원 척결'이 권익위 생활적폐 개선과제에 포함되면서 현안을 점검하는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심의실에서 제3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협의회는 과제별 소관부처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과제별 추진실적과 관계기관 간 협업 추진방안, 국회 심사 중인 법률 제·개정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제3차 회의 결과,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건강보험과 관련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보건복지부) 활동이 확인됐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법인 임원의 정수 및 결격사유와 이사회 특수관계자의 비율을 제한하여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법인설립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의료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계류 중).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전담단속팀'을 단속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입법예고중).

올해 4월 사무장병원을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무장이 폐쇄명령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계류중), 환수가 가능한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사결과를 통보한 후 독촉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계류 중).

이와 함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도 개정해 조사거부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입법예고중).

올해부터 '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을 공모 또는 방조하였는지'도 상세하게 조사해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임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대책도 강화해 올해 건강보험공단에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체납자가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차단하고(관련 '의료법' 개정안 검토 중),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계류 중).

이와 함께, 이미 시행중인 사무장병원 신고포상제와는 별개로 이미 적발된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해 부정 수급한 급여비용이 보다 철저하게 환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 검토 중).

정부는 그외에도 △학사비리 근절(교육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권익위)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국무조정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기획재정부) △지역 토착비리 개선(법무부) △사회통합 저해 탈세행위 근절(국세청, 조세심판원) △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 △안전 분야 부패근절(행정안정부) 등을 함께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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