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6월 2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2019 담배소송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단이 2014년에 제기한 담배소송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아울러 담배규제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담배회사들의 공격과 그 대응 사례를 통해, 최근 우리 정부가 선포한 ‘담배종결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표자로 우루과이의 에두아르도 비앙코(Eduardo Bianco) 박사와 이동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임현정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강영호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가 참여하고, 토론자로는 서홍관 회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과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이 함께 하며, 조성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좌장으로서, 전체 진행을 맡는다.
첫 번째 세션은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담배산업의 공격, 그리고 그 대응’이라는 주제로, 우루과이와 한국에서 벌어진 담배회사와 정부 간의 분쟁 사례를 다룬다.
먼저 담배규제협약연합 아메리카 지역 조정관인 에두아르도 비앙코(Eduardo Bianco) 박사는, 우루과이 GDP의 두 배가 넘는 연간 수입을 올리는 PMI(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가 우루과이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ICSID)에 제소한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다국적 담배회사가 우루과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이유를 설명한다.
PMI가 우루과이처럼 작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대표적인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에 해당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그들에게 법적인 비용으로 부담을 지우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검열하고 협박하고 침묵시키기 위한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PMI는 언론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우루과이 정부가 중재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최소 3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고, 우루과이의 새로운 정부에게 담배규제조치의 완화를 조건으로 법적 분쟁의 중단을 제시했다.
"그들이 분쟁을 통해 진실로 원했던 것은, 바로 우루과이 정부의 담배규제정책을 후퇴시키려는 것이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국 내 담배확산연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WHO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다음으로, 작년 10월 한국필립모리스(PMK)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해, 식약처측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동국 변호사는 "PMK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소송까지 제기한 의도를 설명했다.
이는 담당 부서와 공무원을 압박하여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부처로 이전하게 하려는 담배회사들의 전통적인 수법으로, 결과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질의 추가적인 조사, 인체유해성 실험은 늦어지게 되며, 그 사이에 담배회사는 신규제품을 출시하여 다시 앞서 나가게 하려는 전술이다.
덧붙여, "담배회사들이 신규 담배를 출시함에 있어 홍보의 수단 및 정부 규제를 피하거나 늦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활용할 위험이 있고, 더 공격적으로 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다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담배산업의 결탁과 연대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단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임현정 변호사와 담배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쟁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강영호 교수가 발표했다.
임현정 변호사는 담배회사 내부 문건 자료를 통해 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한국 시장 진입 직후부터 KT&G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규제와 소송에 대응하는 노하우와 전략이 풍부했던 다국적 담배회사들과, 규제당국과 언론, 여론주도층과의 네트워크와 시장 지배력을 가진 KT&G 간의 결탁이 과거 한국에서의 담배규제와 소송에서 일응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KT&G가 당사자였던 선행 개인 담배소송에서도 필립모리스가 배후에서 소송 전략과 대응 자원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담배회사 간 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1994년 '국민건강증진법 입법안'에 대해, 당시 한국필립모리스를 포함하여 5개 담배회사가 연명하여 제출한 반대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현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조하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강영호 교수는, 최초의 보건분야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담배기업과 공중보건정책 간에는 근본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담배규제에 저항하기 위해 담배기업들이 벌이는 술책을 설명하면서, 식약처에 대한 한국필립모리스의 공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궐련담배, 가열담배, 전자담배 등 다양한 담배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담배기업들은 공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니코틴 상품 판매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담배 제품은 담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담배회사들이 공단, 식약처 등 여러 곳을 상대로 소송에 임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논리로 무장하여 재판부와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영호 교수는 이러한 담배기업의 전략적인 공격에 맞서기 위해, "담배기업과의 소송전에서 공단과 식약처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담배소송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학계, 시민단체의 공동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소송 과정에 대한 보다 광범한 내용이 공유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각 단체들의 역할도 개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제조 과정과 제품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배회사에게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 번째 세션에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금연운동을 이끌어 온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과, 담배규제에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이 발표자들과 함께 담배업계의 공격에 대응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의 과거 잘못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책임 규명이 이루어진다면, 담배회사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도 강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담배종결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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