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통계 이원화…'심사'와 '진료' 시점 분리
오는 7월 초 통계자료 공개, 시의성있는 진료형태 파악 용이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6-19 06:18   수정 2019.06.19 06: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가 '진료 시점'과 '청구 시점'을 분리해 이원화된 통계지표를 오는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김현표 실장은 1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매 분기마다 진료비통계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나, 2월에 발표돼야 하는 '2018년 진료비통계지표'가 늦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현표 실장은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을 가장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환자가 진료받은 시점이 아닌 심사처리 통계로서 의료현장의 진료행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통계지표의 시점을 이원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진료비통계지표는 심사처리가 완료된 시점 기준 통계로서, 심사완료일 기준의 통계는 주로 1~2개월 과거 진료시점의 통계임에 따라 제도 및 정책의 변경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 차이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기간의 진료비통계지표가 나오지면 실상은 심사기간 자료이기 때문에 과거 진료 형태가 반영된 자료라는 것이다.
  
이에 김현태 실장은 "심사 시점과 진료 시점을 분리하고 보다 정확한 의료이용형태를 반영하는 자료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 기존보다 자료취합이 늦어졌다"며 "진료비통계지표 자료와 진료일 기준 자료를 비교‧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진료일 기준 통계자료의 확인시점(현재 2019년 4월 심결분까지 확인 가능) 때문에 늦어지고 있으며, 진료일 기준 자료와의 최종 비교‧점검 후 7월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데이터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로, 국민의 의료 이용 행태 및 질병 양상과 의료자원 이용량 등 파악에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진료비용 청구를 위한 목적의 청구데이터의 특성상 진단명에 대한 신뢰성과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자, 심사평가원에서는 ‘진단명+진료행위’ 또는 ‘진단명+약품처방’과 같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 진단명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상의학적 연구뿐 아니라 감염병 및 혈액관리, 아동‧노인 금지약물과 같은 국민안전 등 사회경제적인 연구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타 분야의 데이터 융합 시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는 심사평가원을 포함한 4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한 자료를 공익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정책심의위원회’, ‘연구평가소위원회’, ‘공공기관 실무추진단’을 운영하며 기관별 자료의 연계방식 및 공익의 판단 기준과 같은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ICT 센터 등)에 필요한 별도의 하드웨어(서버 1식, VPN 1식)와 소프트웨어(보안 S/W, 관제 솔루션, 연계 솔루션, 모니터링 솔루션)를 설치·점검 중"이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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