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와 '삼차원마스크' 등 2품목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6-04 05:5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코와의 삼차원마스크(중형)(KF80),삼차원마스크(소형)(KF80) 2품목에 대해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최초 수입 의약외품 품질 부적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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