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이어 물리치료사에 대한 단독법 제정안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일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해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리치료의 영역에 있어서도 골절, 근육질병 등을 치료하는 근골격계 물리치료, 척수손상 등을 치료하는 신경손상 물리치료, 뇌성마비, 소아마비 등을 치료하는 소아 물리치료 등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특성에 따라 상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윤 의원은 "그러나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물리치료사법 주요내용을 보면, 물리치료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리치료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 증진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물리치료'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로 정했다.
물리치료사가 조건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학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사 면허 외에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되,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그 물리치료기록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물리치료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물리치료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물리치료사협회를 설립해야 하며, 물리치료사는 당연히 협회 회원이 되도록 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물리치료사 공제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각 당의 의원 다수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동발의자를 살펴보면, 대표발의자 윤소하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신창현·오영훈·이인영·인재근·전혜숙·정성호·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종필 의원, 정의당 김종대·심상정·여영국·이정미·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