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틴 591원…건정심서 걸린 생략약제 모두 협상완료
복지부, 급여시행일…알룬브릭 19일 · 파슬로덱스 26일 · 아고틴 27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28 12:25   수정 2019.04.29 06:03
건정심에서 '조건부 등재' 결정된 약제중 아고틴정이 마지막으로 급여시행일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시행일을 안내했다.

환인제약의 우울증 치료제 '아고틴정 25mg'은 591원으로 약가가 결정됐다. 복지부 안내에 따른 급여시행일은 지난 2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달 3일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채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약가협상 생략 3개 약제(알룬브릭, 파슬로덱스, 아고틴)가 보험급여적용 사항으로 상정됐으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예상청구량 협의까지 함께 협의해 완료되는 시점부터 보험급여이 적용되도록 '조건부 등재'로 의결됐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수정해 조건부 등재 규정을 마련하고, 건보공단에 약가협상을 지시했으며, 알룬브릭(4월 19일), 파슬로덱스(26일), 아고틴(27일)이 순차적으로 약가협상 완료돼 급여등재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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