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약사 면대 알선처벌, '국회 입법'
제도권고 후 보건의료·복지분야 여당처벌법 발의 잇따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19 06:00   수정 2019.03.19 06:03
올해 초 권익위가 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에 대한 제제를 관계기관에 권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보건의료계에서는 여당 윤일규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나서 '자격증 브로커(알선자)' 처벌에 법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월 10일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조사에는 치과의사와 약사의 면허대여 및 알선의 사례가 소개됐었다. 사무장병원의 치위생사 A씨가 브로커를 통해  5명을 순차로 명의대여해 임플란트 시술 등 무면허 시술로 50억원의 부당이익, 브로커는 의사 1명당 300만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B씨는 7년간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직접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0여 억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소개됐다.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들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이며, 특히 '알선'에 대한 규정에는 미규정이 많아 문제가  심각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현행법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당 방안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 권고한 것이다.

의사·약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계 전문자격증 대여·알선 제제의 경우, 국회에서 입법형태로 추진된다.

3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약사법·의료법·의료기사법·응급의료법·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국민영양관리법·장애인복지법·장사법·국민건강증진법·공중위생관리법 등 12건의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적 지원에 나섰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전문자격자의 '면허 양도(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한약사(약사법), 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조산사·안마사(의료법) 면허대여 알선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의무기록사·안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료기사법), 응급구조사(응급의료법) 면대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외에도 보건교육사(국민건강증진법), 장례지도사(장사법), 영양사·임상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영유아보육법) 면대 알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의지보조기 기사·언어재활사·장애인재활상담사(장애인복지법) 면대 알선자는 500만원 벌금에, 이용사·미용사·위생사(공중위생관리법) 면대 알선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일규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특히 알선에 대한 별도 벌칙규정이 없어 처벌조항을 만들어 부패행위 예방과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3월 18일에는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이 약사법·의료법·의료기사법·수의사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들도 '면허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벌칙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앞서 발의된 윤일규 의원의 개정안에는 없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가된 차이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약사·한약사(약사법), 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조산사·안마사(의료법) 면대 알선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기록사·안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료기사법) 면대 알선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의사(수의사법) 면대 알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