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의약품·화장품 등 사전·사후관리 민원설명회 개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22 10:42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2월 25일부터 3일간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강원도 원주시 소재)와 서울지방식약청(서울특별시 목동 소재)에서관내 의료제품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품·화장품 등 사전·사후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등·화장품 사후관리 기본 방향 공유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시행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의약품등·화장품 분야 감시 기본 방향 △감시대상 선정방법 및 중점 점검사항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민원 허가·신고·등록 업무 안내 등이다.

또, 화장품 유형 확대 시행(2019.12.31.)에 따라 새롭게 화장품으로 추가되는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흑채 및 제모왁스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안내·홍보해 업계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원업무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고 정책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간담회 등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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