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 초과 카드 마일리지' 리베이트 처벌 대상 된다"
복지부·금융위 실태조사 3월 완료…개인카드 결제도 예외 없어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21 06:20   수정 2019.02.22 15:58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약국 카드 마일리지 및 도매 카드수수료를 조사하는 가운데, 1%를 넘는 카드 마일리지 혜택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가능성이 시사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결제 카드 조사' 경과를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카드사들의 약국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조치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국감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현행 약사법(제44조 제4항 별표2)에서 허용된 1%를 넘어 약국에 2.5%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유통업체는 이에 따른 부담을 의약품 유통업체 직원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법 규정대로 1% 이하까지만 마일리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

이에 따라 올해 금융위원회가 복지부에 협조요청에 나섰으며, 1월 25일 금융감독원 회의를 개최해 실태조사 실시협조 요청과 추후 진행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금융위는 도매상(의약품유통사)에게 △카드회사명 △카드상품명 △도매상 상호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을, 약국에게 △카드회사명 △카드상품명 △약국상호명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적립점수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양 기관은 3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 이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카드사·약국·도매사에 권고공문 발송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약무정책과 신제은 행정사무관은 "그동안 1% 초과로 제공됐던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으로 보고 조금 더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현행 약사법상 규정대상이 되는 것은 '의약품 결제'이기 때문에 일반카드(개인카드)라도 의약품 결제 시 1%로만 제한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결제가 이뤄지는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약국에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위법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환기하기도 했다.

만약 새내기 약사가 개국 이후에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 영업사원들이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받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약무정책과 박진선 연구원은 "리베이트를 모른다고 해서 법 적용을 안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알았는지, 몰랐는지(인지 여부)는 사안마다 법원이 경중을 따질 것이고, 몰랐다고 결정된 사항을 행정기관이 조치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는 1월 15일 금융위·금감원에 공문을 보내 국정감사 지적을 공유하면서 "도매·약국은 약사법 위반에, 금융회사는 형법상 공동정범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사가 가맹점에 의약품 결제 시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 지급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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